/ 연합뉴스
인생 주기를 유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로 구분한다면 네 번째 단계다. 보통 유년기는 태어나 10대 초·중반까지, 청년기는 이후 20대까지(요즘에는 30대까지)로 구분한다. 중년기는 30~40대, 장년기는 50~60대 초반,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해 노년기로 구분한다. 각종 복지관계법상 노인은 65세부터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포괄적으로 고령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밑에 이 법을 개정해 준고령자라는 구분을 없애고, 55세 이상을 ‘장년(長年)’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정부 고용에서 준고령·고령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모두 장년으로 불린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은 여전히 65세부터다.
정부가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이유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실제 55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사진) 법으로 고령자로 분류돼 기업에서 채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