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헌법 관련 조항들이 언급되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헌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 셈이다. 12월 정국의 가장 뜨거운 관심인 탄핵소추안 통과 역시 헌법을 재음미하게 만든다. 헌법 제65조 2항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다. 12월 9일 박근혜 정부의 운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달려 있다.
탄핵소추안은 출석의원도 아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 현재 야권 성향의 국회의원은 모두 17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다. 무소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이찬열·김종훈·윤종오·김용태·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권 성향이다. 김용태 의원 역시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17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야 172표를 확보하게 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는 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비박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11월 말 탄핵 찬성 연판장에 40여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 찬성 의견은 줄어들었다. 촛불민심이 애를 태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195명(16대 국회 전체의원 273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76명이 불참했다. 195명 중 19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2명 반대)해 소추안은 통과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은 “일반적인 표결은 대부분 2분의 1 이상의 찬성인데,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한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적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중한 결정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됐다. 탄핵소추안에서는 헌법 위반 행위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는 표결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헌법 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조항(제64조 3항)에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명시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