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정치-22명]마땅히 박탈해야 할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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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정치-22명]마땅히 박탈해야 할 서훈

입력 2016.10.18 14:59

12·12 및 5·18 관련자 중 176명 취소됐으나 아직도 22명 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등 국군 주요 인사를 강제 연행하면서 군부를 장악한 사건이다. 이들 신군부는 다음해 5·18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다. 여기에 가담한 인물 34명은 서훈을 받았다. 이들 중 12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과거의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공무원, 군인, 경제계 인사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했는데, 여기에 이들 인물 12명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34명 중 22명에 대한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도 22명의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명단에는 박준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권정달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서훈 당시 직위) 등의 이름이 있다.

소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신군부 인사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훈의 취소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함께 1997년 대법원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12·12를 군사반란으로, 5·18 진압을 신군부에 의한 내란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 관련자는 서훈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8조에 의하면 서훈의 취소 사유로는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이다. 10월 12일 행자부의 국감에서 소 의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난 5·16이나 5·18의 경우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5·18뿐만 아니라 5·16쿠데타로 서훈을 받은 인물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 의원은 “5·16쿠데타는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군사혁명이 아닌 쿠데타로 규정됐다”면서 “5·16쿠데타로 받은 서훈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 영도’라는 공적으로 1963년 12월 17일과 1964년 12월 17일 각각 보국훈장 통일장과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소 의원은 이 두 훈장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짓과 허위 공적이 난무하면서 취소돼야 할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민주화 인사에 대한 서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서훈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 의원은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독립의 가치와 4·19 민주이념이라는 민주화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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