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 능력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3항) 따라서 비(非)문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문자를 읽고 이해하거나 계산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약 복용법이나 공익광고 포스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휴대폰 문자정보나 가정통신문 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1990년대 들어 문맹자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보통 미문해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인 2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이 중 80만명은 읽기·쓰기·셈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읽고 쓸 줄 알더라도 문장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 19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문해자는 노인이 많지만 최근에는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재난안전문자 메시지가 소용이 없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 비문해자를 위해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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