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주간경향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원샷법

입력 2016.09.13 14:07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 홈페이지 캡처

/ 홈페이지 캡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인수·합병(M&A)이 쉽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일괄 풀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을 위해 분할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원샷기업 3곳이 지난 8일 태어났다. 화학제품 회사인 한화케미칼(사진)과 유니드, 농기계 업체인 동양물산기업이다. 가성소다 제조회사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원샷법을 통해 공장 설비를 매각·개조할 수 있게 됐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기계화율이 적정 수준에 오르면서 내수가 정체된 동양물산기업은 유사기업과 합병한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비롯해 액정표시장치(LCD), 가전, 조명·케이블, 건설기계, 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섬유, 건축 분야 등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