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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고문

입력 2016.09.06 13:34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 뉴시스

/ 뉴시스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로, 술병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1995년에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쓰여진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사진) 등 세 종류 문구가 21년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에 술이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경고문구를 담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음주경고문에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표기하도록 했다. 주류회사는 고시에 명시된 세 가지 경고문 중 한 가지를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알코올은 발암물질’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 등의 경고문구도 있다.

그러나 담배경고문도 그렇지만 음주경고문도 외국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의 음주경고문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태국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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