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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

입력 2016.06.28 11:20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 13명이 남한으로 집단 망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망명이 아닌 납치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인권단체는 종업원의 직접 진술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북한에 있는 식당 종업원 가족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신청했다.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신구제 심리에서 재판부(이영제 판사)는 북한 종업원의 진술을 듣지 않고 국정원이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인정했다.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민변은 2013년 4월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유씨 동생 유가려씨를 상대로 이 인신구제 심리를 통해 간첩조작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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