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캡처
과거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요구할 권리다. 이 권리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됐고,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자기가 쓴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제거 사유를 적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를 해당 업체(게시물 주소)에 제출하면 포털업체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림막(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면 검색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삭제가 금지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자신이 쓴 글에 댓글이 달린 경우는 삭제하기가 어렵다.
접근배제 조치를 한 포털업체는 조처 내용을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시물이 있던 곳에는 가림막 사유를 공지하고, 이후 다른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포털업체는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사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접근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잊힐 권리는 6월부터 시행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게다가 대형 포털업체는 협조를 약속했지만 많은 중소인터넷 사이트가 충실히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