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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단체 군복 착용 시위 법 위반, 맞다

입력 2015.12.22 10:41

일부 참전단체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것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보배드림/오마이뉴스

일부 참전단체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것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보배드림/오마이뉴스

“널리 공유 바랍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9조-군인 아닌 자들 착용금지, 13조 벌칙 벌금 10만원.” 12월 16일, 한의사 고은광순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게시글에 군복 입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 놨다.

이날 아침 서울 명동 YWCA.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장 앞에 ‘군복 입은 사람들’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호 조사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는 특조위를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피켓 밑에는 ‘고엽제 전우회’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한의사 고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인터넷에서 ‘고엽제 군복’으로 검색하면 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위 법률 9조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이 법 개정을 두고 고엽제전우회 ‘자유토론장’ 게시판에 “참전단체나 고엽제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글이 올라온 것도 눈에 띈다.

‘민간인의 군복 착용’ 금지라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 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의 3목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다시 앞서 고엽제 전우회의 활동을 보자.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집회’는 ‘공익활동’에 해당해 군복을 착용해도 되는 걸까. 국방부에 문의했다. “확인해 보니, 군인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거리에 나오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처럼 군 관련 단체라고 하더라도요. 아, 얼룩무늬 그러니까 옛날 군복은 작년에 단속대상에서 해제되었어요. 신형 군복, 즉 디지털 무늬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권한’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 자체가 우리 군 소관 법률인 것은 맞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조해야 하지요.” 경찰청에 문의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면 집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군복 착용은 일단 단순질서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고엽제 전우회나 각종 군 관련 단체들이 ‘세월호 특조위 비난’과 같은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군복을 착용하면 각 개인당 벌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신고나 고발로 단속은 이뤄지며 집회가 신고된 관할 경찰서 소관이다. 현장에서 단속 요청 신고도 가능하다. 고엽제 전우회는 어떤 반응일까. 하루 지나 돌아온 답변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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