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 계곡 불법영업 왜 근절 안 되는 걸까



주간경향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여름 행락철, 계곡 불법영업 왜 근절 안 되는 걸까

입력 2015.08.18 16:12

“계곡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중 어느 중년여성이 나타나 이 계곡은 사유지이므로 허락받은 사람만 놀 수 있다며 계곡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 8월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여름 행락철,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봄직한 일이다. 보통은 그냥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마련이다. 이 누리꾼의 대응은 그런데 조금 달랐다. 철수한 직후, 해당 계곡 토지대장을 체크했다. 국유지인 것을 확인해 시청에 단속요청 민원을 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은 시청에 낸 민원 글. 누리꾼의 민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민원을 낸 곳은 전남 광양시다. 그가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는 곳은 옥룡계곡이다. “오전에 문의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하천부지가 넓습니다. 인근에 펜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하천이 있으니 평상을 몇 개 펴놨습니다. 일단 불법시설물은 철거하도록 했고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름철 계곡 등 행락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행위들./경향자료사진

여름철 계곡 등 행락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행위들./경향자료사진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은 쉽지 않다. 계곡에 펴놓은 평상 등 구조물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다. 음식물 조리판매를 할 경우 보건소 관할인데, 그 후 음식찌꺼기 등을 다시 하천이나 계곡에 방류할 경우 환경과 소관이다. “사실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차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름 한철 바짝하는 것일 텐데, 세 번 정도 계도하면, 그 기간이 다 지나게 됩니다.” 결국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각 과마다 인원은 2명씩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고, 평상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단속 나가면 치우면 그만이거든요.” 누리꾼들이 댓글에서 많이 언급한 “단속공무원과 유착비리 구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요즘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그나저나 민원을 넣은 누리꾼은 답변을 받았을까. 누리꾼이 제시한 해당 지번 국유지는 누군가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 관련 부서 담당자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지번과 함께 다른 세 필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빌린 사람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를 마감하던 8월 14일, 다시 부서 담당자와 통화해봤다. “…전화해보니, 민원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날 처음 온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오셨고, 쓰레기를 많이 남겨 치우라고 했더니 1만원 한 장 주고 간 뒤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하네요.” 경작 목적 이외에 다른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이 담당자는 전했다. 이어 그는 “월요일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광양시청에 들어온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답변기한(10일)이 남아서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고 광양시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