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과태료 사기 피싱주의보’ 해프닝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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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과태료 사기 피싱주의보’ 해프닝의 전말

입력 2015.04.21 11:18

“우와, 이건 정말 머리 잘 썼네요. 다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듯.” 4월 중순,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를 강타한 게시글이다.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발송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다. 얼핏 봐서는 평범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이다. 피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QR코드가 없는 점, 납기후 금액란에 ‘수납불가’로 되어 있는 점, 신한은행 가상계좌 등을 예로 들며 신종 피싱 수법이라고 했다. ‘신종 과태료 사기 피싱 주의보’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실제 실험도 해봤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시도하면 이체받는 상대방의 이름이 나온다. ‘신○○ 인천서구’다. 보통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할 때는 당사자명이 나와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모씨이니 이씨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인터넷에 신종 과태료 사기피싱이라고 올라온 과태료 고지서. 피싱이 아니라 행정착오로 잘못 발행된 고지서로 확인됐다. | Band

인터넷에 신종 과태료 사기피싱이라고 올라온 과태료 고지서. 피싱이 아니라 행정착오로 잘못 발행된 고지서로 확인됐다. | Band

“아이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의 말이다.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괜히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요. 지방지를 중심으로 언론사 문의도 많았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해프닝성’이라며 접던데요.” 사실, 이 코너가 다루는 뉴스가 바로 그 ‘해프닝성 사건’들이다.

전말은 이것이다. 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고지서는 아니다. 실제 발행된 고지서다. 서울 구로구 이모씨에게 해당 고지서가 발송된 것도 맞다. 그러면 왜 피싱?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중에 번호 인식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28’이라고 적힌 것을 ‘48’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냅니다. 그 후 주정차위반 사진이 들어간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업이 끝나고 풀칠을 하려다보니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사전통지 안내문은 발송된 이후였고요.”

간단히 말해, 행정착오였다. 누리꾼이 제기한 피싱 의혹 근거는 잘못된 것이었다. 사전통지 안내문에는 QR코드도 없고, 납기후 금액 표기도 원래 없다. 그렇다면 신모씨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는 어떻게 된 걸까? “그게 원래 통보받을 사람의 계좌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평택 경찰서에 신종사기인 것 같다고 신고를 했는데, 담당 형사를 통해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진짜 피싱일 경우를 대비해 기자는 가상계좌를 개설해준 신한은행을 포함해 거창한 취재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첫 취재에서 쉽게 결론이 나오니 다소 허무하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포함된 고지서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최초 피싱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 관련자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쪽은 “인터넷에서 보고 신고했다”고 한다.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이 ‘신종 과태료 사기 피싱 주의보’는 확산 중이다. 추적해보니 최초의 의혹 제기는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4월 17일 현재, 애초의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페이스북 게시자가 평택경찰서에 최초 신고한 여성일까.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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