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한다. 그러나 회사별 보험 가격의 차이 외에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 자동차보험의 특약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1. 자기차량 손해 관련 -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가액의 100%를 담보로 가입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가액의 60%까지 담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차처럼 차량가액이 높거나 보험료 부담이 되는 경우 차량가액 담보를 낮추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1500만원에 대해 60%인 900만원만 보험가입한다면, 그 비율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사고로 차량이 손상을 입을 경우 9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 대개 자동차보험 비교 업체에서 단순하게 보험료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경우, 보험료를 적게 산출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안내한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자기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 만원이 비싸더라도 자기 과실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을 추천한다.
3. 운전자보험 관련 -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특약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사고시 필요한 것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지원비용 등이다.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 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대물사고+자기차량손해) 할증 기준금액이 50만·100만·150만·200만원 등 4가지로 세분화되어 선택할 수 있는데, 작은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경우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높게 설명하면 200만원 이하의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데, 가지고 있는 우산이 구멍 난 우산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보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므로, 무조건 저렴한 상품보다는 만일의 경우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오세중 KFG 종합재무설계사> coolsjo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