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의 기본
얼마 전의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화재로 인해 고객들의 화재보험 문의가 빗발쳤다. 이번 기회에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 우선 실화자(다른 집) 때문에 본인 점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다.
1.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화자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 본인 소득도 단절되고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2. 보험가입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리·복구하여 정상 영업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휴업손해특약까지 가입했다면 점포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다음은 자신의 실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다.
1.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 남에게 끼친 손해, 즉 피해자의 피해액은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 피해액이 많을 경우 가정 재무상태 파탄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본인 점포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배상해줘야 하므로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될 수 있다.
2. 보험가입한 경우 -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본인 피해 또한 화재손해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화재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 본 것처럼 화재보험이 대인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정재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임을 알 수 있다. 재물보험의 기본 중의 기본인 화재보험으로 불시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조정목 KFG·공인재무설계사 mm89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