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초년생 전세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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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초년생 전세자금 마련

입력 2010.03.17 17:08

수정 2010.03.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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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씨는 올해 27살로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에 들어간 지 만 1년이 된 사회초년생이다. 동혁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올해 56세인 아버지와 51세의 어머니의 건강 문제. 동혁씨 부모는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저축은커녕 이렇다 할 보험 하나 들지 못한 상태로, 지금은 모두 건강하지만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비 부담이 걱정됐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5년째 만난 여자 친구와 2년 뒤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축한 돈이 별로 없고, 부모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조그만 전세집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는 현 상황에서 너무나 막막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재무설계]직장 초년생 전세자금 마련

우선 동혁씨가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 의료 실비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을 추천했다.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은 보장성 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의 목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실비 보험은 크고 작은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 입원치료의 경우 최대 5000만원, 통원치료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보험은 동혁씨 부모에게 맞춤이다. 아버지께는 의료실비를 중심으로 암 및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H보험(6만원), 어머니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의료 실비 한도 제한이 있어 L보험사의 상품을 각각 추천했다.

2년 뒤 계획한 결혼을 위해서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최근 1년 동안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는 가능하며,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된다. 또한 대출이자가 연 4.5%로 저렴하고, 대출금 상환 시 원리금의 40%(청약저축 합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동혁씨의 경우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상여금을 저축하면 2년 뒤 약 24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 정도면 8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오세중 <KFG 종합재무설계사> coolsj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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