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된 딸과 경북 영덕군 경정리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캠핑의자 하나를 펼쳤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영덕군이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됐던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철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에게 캠핑의자를 치우고 해수욕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이유를 두고는 민원인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영덕군은 캠핑의자를 처음 설치했던 정확한 위치와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구역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